영국에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법
-영국(웨일스)의 아버지 출산휴가와 유연근무제 -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을 각각 기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날은 매년 6월 3번째 일요일로 2014년은 6월 15일이 아버지의 날(Father's Day)입니다. 영국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지난 4월 도시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그룹은 아버지들이 출산 휴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업 내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ityfathers’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구성원 4분의 1이 거의 혹은 전혀 아버지 출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아버지가 그들 경력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룹의 설립자인 Louisa Symington-Mils는 고용주의 하향식 경영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01 ㅣ아버지 출산휴가제도
그럼 영국은 아버지들을 위해 어떤 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국(웨일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아버지라면,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1주일에서 2주일간의 아버지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입양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휴가 기간에는 법적으로 급여도 제공됩니다.
아버지 출산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전 15번째 주까지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최소 26주간 근무를 한 아버지
2. 아이의 어머니의 파트너, 남편 혹은 생물학적 아버지(동성 간의 파트너 관계도 포함)
3.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길 원하는 자
4. 고용주에게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한 자
입양을 한 경우에는
1. 입양을 한 자녀와 만나기 전까지 최소 26주간 근무를 한 자(만약 이미 의붓자녀와 같이 이미 자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휴가 또는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2. 입양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본인과 배우자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한 명은 입양휴가를 신청하고 한 명은 아버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3. 아이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길 원하는 자
4. 고용주에게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정확한 안내를 제공한 자
02 ㅣ추가 아버지 출산휴가 제도
만약 본인의 배우자가 유급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직장으로 복귀했다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남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버지 출산휴가로 불리는 제도입니다. 아기가 20주 이상이 되었거나 1살 이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주에게 추가 아버지 출산휴가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휴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03 ㅣ입양휴가
만약 본인이 입양한 아이를 만나게 되거나 입양한 아이가 있는 근로자 부모라면 입양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주 밑에서 입양 휴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26주 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입양 휴가의 권리는 오직 입양 기관 혹은 해외 입양 기관에 한하고 개인적인 입양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양하는 부모는 52주까지 입양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2011년 4월 2일 이후에 해당하면 본인의 파트너와 함께 휴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법적으로 정한 입양 급여(Statutory Adoption Pay - SA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당 주에 138.18파운드 혹은 주임금의 90% 중 낮은 금액이 해당합니다. 입양 급여는 39주 동안 지급됩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여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의 한 명이 입양 휴가를 신청했다면 다른 한 부모는 아버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동성 간의 결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4 ㅣ유연근무제
만약 본인이 아래 범주에 해당하는 한 아이의 부모라면,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만 17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그리고 장애인
신청자는 반드시 고용주 밑에서 최소 26주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를 매일 보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파트타임 근무, 학교 시간 동안 근무, 탄력근무, 자택근무, 직무교환, 스케줄근무, 압축근무(특정기간 동안 계약된 근무시간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성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희망하고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을지라도 고용주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하고 자세한 사업적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는 매년 한 번 요청할 수 있고 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근무 패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이는 고용주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근무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주는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신청을 거부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역시 거부가 되었을 경우, ACAS(The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조정, 중재 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ㅣ아버지에 대한 역차별
스코틀랜드 Holyrood's equal opportunities 위원회는 많은 아버지가 NHS의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접근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또 아이의 어머니와 같이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의 기회와 싱글 아버지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 정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도 어머니 중심의 양육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권장하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5시 퇴근 후 모두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 친화적인 직장문화 가운데서도 아버지들은 아이 양육과 관련된 지원제도를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별반 한국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과 가정을 위한 균형 잡힌 삶은 정부와 기업, 사회가 모두 함께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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