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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정의와 과세기준: 2025년 시행 예정 여부, 과세기준, 현황, 도입목적, 현행법 정리

creative2pd 2024. 10. 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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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입장변화표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로 발생한 차익이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 생긴 매매 차익이 포함됩니다.

2. 과세 기준:
기본 공제: 일반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금융투자로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5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율: 소득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체로 20%에서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3. 도입 목적: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해 공평한 과세를 추구합니다.

4. 현황:
금투세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도입이 연기되었으며,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은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여론이 부정적이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투자자 여론을 의식한 듯 ‘검토‘ 필요성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5. 현행법

현행법상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이상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을 가진 ’ 대주주‘에게 부과됐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로 일정 수익 이상을 얻은 모든 투자자로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0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현행 1만 5000명에서 1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거래세는 현행 코스피 0.08%(코스닥 0.23%)에서 2023년 0.03%p, 2025년에는 0.05% p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이후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4조 328억 원이 증가하지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증권거래세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0조 1491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수혜는 기관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적용받지만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새로운 과세를 부담하게 하게 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7. 2025년 시행 여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금투세와 관련한 당론이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 되고 이재명 대표 역시 전당대회에서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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